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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또는 사업자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23.07.01부터).
(※ 2024.07.01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부터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하세요.
② 상단 오른쪽의 ‘인증서’를 선택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록에서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③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탭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④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상세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상단의 종류 중 ‘영세율’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⑤ 청구 또는 영수를 선택 후 ‘발급하기’를 눌러 주세요.
- 청구 : 해당금액을 아직 받기 전인 경우 선택
- 영수 : 해당금액을 이미 받은 경우 선택
2) 기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홈택스 외에도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① 전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전화(126)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② 세무서 방문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입금증)를 준비하여 세무서 방문해 발급을 요청합니다.
③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이용(ERP, ASP)
ERP시스템이나 ASP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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