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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이노비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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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만점) : 650점 이상
- 4개 분야(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개별기술수준평가(10등급제) : B등급이상

이노비즈기업 신청이 불가한 경우 (운영규정3조2항)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선택

- 업종 구분(전년도 재무재표기준 비중이 큰쪽)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이노비즈기업 인증 흐름도

※ 평가수수료 : 신규평가(70만원), 연장평가(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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