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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인건비 신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근로자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총 지급 금액, 지급일을 알려주세요.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거나 근로자에게서 현금 수령증을 받은 경우 등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셨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돼요.
더불어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돼요. (미납세액 x 3% + 과소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몇 년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징당하거나 각종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인건비 신고는 잊지 말고 꼭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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