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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통장)를 개설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고 바로 신고하면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용 통장 사본을 보내주시면 한경세무회계에서 등록해드려요! 🙋🏻♀️
직접 등록하실 때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어요.
세무서에 방문하실 때는 아래 서류를 구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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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등록할 때는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를 눌러주세요.
계좌를 새로 등록할 때는 [계좌추가]를 누르고 등록할 계좌 정보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 사업용 계좌를 사용(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네 ⭕ 사업용 계좌 미사용/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해요.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 세무 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으니 꼭 신고해주세요!
미사용 가산세 | 미사용 금액 x 0.2% |
미신고 가산세 | 미사용 수입 금액 x 미신고 일수/365 x 0.2% 또는 미사용 거래 금액 x 0.2%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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