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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 신청이 가능했는데, 연금개혁 이후 수령 연령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혹은 5년 늦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살 때 받아요?
다른 연금들의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연금보험
연금 보험은 가장 일찍부터 받을 수 있어요.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연금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답니다.
연금저축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연간 수령 한도를 넘어서서 인출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 계좌에 적립한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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