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민방위와 예비군에 대해서 ? 개념과 차이는?

Hunter486 2025. 6. 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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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과 민방위 개념 요약

 

항목예비군민방위
목적 전시·비상사태 시 군사작전 지원 재난·재해 대응, 국민 보호
운영 기관 국방부, 병무청, 각 지방군부대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대상 전역 후 일정기간 남성 예비군 종료 후 만 40세까지 남성
훈련 군사훈련(사격, 전술 등) 재난 대응, 인명 구조 등
훈련 장소 지역 예비군 훈련장 동사무소, 교육장 등
연령 만 40세까지 만 40세까지
법적 근거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 1. 예비군 제도

📌 개념

  • 예비군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이 일정 기간 동안 소속되는 향토방위군 조직입니다.
  • 전시나 비상사태 시 현역병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거나 후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예비군 편성 기간

  •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8년간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 단, 8년 동안 매년 훈련을 받는 건 아니며, 1~6년차까지는 훈련이 의무, 7~8년차는 편성만 되고 훈련 없음 (단, 유사시 동원 가능)

📆 예비군 연차 구분

연차구분주요 내용
1~4년차 동원예비군 전시나 유사시 즉시 동원 가능, 동원훈련+예비군훈련
5~6년차 지역예비군 동원대상은 아니지만 훈련은 계속 받음
7~8년차 향방예비군 훈련은 없음 (전시 시 편성 가능)
 

🪖 예비군 훈련 종류

종류대상훈련 시간내용
동원훈련 동원지정자 연 23일 (2832시간) 실제 부대에서 합숙 또는 주간 동원
동미참훈련 미지정자 연 2일 (16시간 내외) 사격, 전술 등
향방기본훈련 5~6년차 지역예비군 1일 (4시간) 기본 군사교육
작계훈련/소집훈련 지역 상황에 따라 상황별 특수 상황 대응훈련
 

📍예비군 면제 대상

  • 만 40세 초과자
  • 병역면제자
  • 해외 체류자(장기)
  • 질병·장애인

🛡️ 2. 민방위 제도

 

📌 개념

  • 전시, 재난, 재해, 테러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간인에게 재난 상황 시 행동 요령, 구조 방법, 화재 진압, 방독면 착용 등 교육 훈련을 실시

📌 민방위 편성 기준

  •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
  • 즉, 예비군 8년을 마치고 난 이후부터 자동 편성됨

예시: 만약 22세에 군 전역했다면
→ 22세30세까지 예비군
→ 31세
40세까지 민방위


📆 민방위 연차 구분

연차구분내용
1~4년차 1~4년차 민방위 대원 연 1회 4시간 집합교육 의무
5년차 이후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또는 온라인교육
만 40세 초과 민방위 해제 더 이상 의무 없음
 

🧯 민방위 훈련 예시

훈련내용
집합교육 재난대응, 소방안전, 응급처치, 화재대피, 방독면 착용 등
비상소집훈련 문자로 훈련 소집, 시간 내 집결 장소에 도착 (지각/불참 시 과태료)
온라인교육 PC나 모바일로 1시간 안전 교육 이수 (5년차 이상 대원 대상)
 

⚠️ 민방위 불참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 온라인 교육도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예비군 → 민방위 전환 흐름 요약

  1. 군 복무 종료
  2. 전역 후 8년간 예비군 편성
  3. 예비군 8년차 종료 → 민방위 자동 편성
  4. 민방위는 최대 만 40세까지, 이후 의무 종료

📎 정리 요약표

구분예비군민방위
시작 시점 전역 후 예비군 8년차 종료 후
종료 시점 전역 후 8년 만 40세 도달 시
훈련 기간 16년차(78년차는 없음) 1~4년차 (집합), 이후 온라인
훈련 장소 군부대, 훈련장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주관 기관 국방부/지방 군부대 행정안전부/지자체
 

🎯 참고 팁

  • 예비군 훈련은 위병소에서 군복 지급, 민방위 훈련은 평상복 참석이 일반적입니다.
  •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는 재난 대응 및 구조 활동 중심입니다.
  • 휴학 중인 학생이나 해외 체류자는 면제 또는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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