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정보(개념,근거,조건,절차,법)

Hunter486 2025. 5.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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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권 보장과 육아 부담 경감이 핵심 목적입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는 줄어들지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9조 (육아휴직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고시

📆 사용 조건

항목내용
대상 근로자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신청 기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내 신청 가능
(자녀 8세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종료 전까지)
신청 방법 사용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회사에 제출)
 

⏰ 근무시간과 기간

구분내용
단축 범위 1일 최소 2시간 이상 단축, 최대 4시간까지 가능
기존 8시간 근무 기준, 4~6시간 근무 가능
사용 기간 최대 1년 (365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총 1년까지 사용 가능
→ 2022년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씩 각각 사용 가능 (총 2년 보장)
나눠쓰기 가능 여부 1회 이상 분할 사용 가능
 

💰 임금 및 정부 지원

항목내용
임금 지급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에서 급여 비례 지급
정부 지원금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지원금 기준 (2024년 기준)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단축 시간·월 소득에 따라 다름)
①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②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20만 원)
③ 최저 월 30만 원 보장
중복 지원 제한 육아휴직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
 

📌 신청 절차

  1.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에 30일 전 신청서 제출 (단축 시간, 기간 명시)
  2. 회사 승인
    •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해야 함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거절 가능)
  3. 고용센터에 신청
    • 단축 시작일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4. 월별 정산 및 지급
    • 매월 급여지급일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지급

⚖️ 거부 및 보호 조치

  • 사용 요청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 가능

📌 주요 팁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직장 분위기나 업무 성격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재조정은 회사와 협의 필요
  •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단축근무 시간대를 유연하게 운영

📎 예시

A씨 사례

  • 자녀: 만 3세
  • 회사 근무시간: 09:00 ~ 18:00 (8시간)
  • A씨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6시간 근무)으로 조정
  • 급여는 회사에서 6/8만큼 지급, 고용보험에서 나머지를 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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