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한 정보(개념,근거,조건,절차,법)
Hunter486
2025. 5.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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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는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권 보장과 육아 부담 경감이 핵심 목적입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는 줄어들지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19조 (육아휴직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고시
📆 사용 조건
항목내용
대상 근로자 |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내 신청 가능 (자녀 8세 생일 전날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종료 전까지) |
신청 방법 | 사용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회사에 제출) |
⏰ 근무시간과 기간
구분내용
단축 범위 | 1일 최소 2시간 이상 단축, 최대 4시간까지 가능 기존 8시간 근무 기준, 4~6시간 근무 가능 |
사용 기간 | 최대 1년 (365일)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총 1년까지 사용 가능 → 2022년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씩 각각 사용 가능 (총 2년 보장) |
나눠쓰기 가능 여부 | 1회 이상 분할 사용 가능 |
💰 임금 및 정부 지원
항목내용
임금 지급 | 단축된 시간만큼 회사에서 급여 비례 지급 |
정부 지원금 |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지원금 기준 (2024년 기준) |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급 가능 (단축 시간·월 소득에 따라 다름) ①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②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20만 원) ③ 최저 월 30만 원 보장 |
중복 지원 제한 | 육아휴직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 |
📌 신청 절차
-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회사에 30일 전 신청서 제출 (단축 시간, 기간 명시)
- 회사 승인
- 특별한 사유 없으면 허용해야 함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어야 거절 가능)
- 고용센터에 신청
- 단축 시작일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월별 정산 및 지급
- 매월 급여지급일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지급
⚖️ 거부 및 보호 조치
- 사용 요청을 회사가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는 법 위반입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를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 가능
📌 주요 팁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직장 분위기나 업무 성격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재조정은 회사와 협의 필요
-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단축근무 시간대를 유연하게 운영
📎 예시
A씨 사례
- 자녀: 만 3세
- 회사 근무시간: 09:00 ~ 18:00 (8시간)
- A씨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4시 퇴근(6시간 근무)으로 조정
- 급여는 회사에서 6/8만큼 지급, 고용보험에서 나머지를 보전받음
🔎 더 알아보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유선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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