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부업 등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Hunter486 2023. 12. 2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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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지급할 일이 있을 때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해요.

 

이때 이자 수익을 누가 얻느냐에 따라 공제해야 할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져요.

 

 

  •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0% 공제, 전액 지급)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해요.

사업자등록증에 대부업 등 금융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련 면허를 갖추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때도 예외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 그 외 일반 법인, 개인 등 (25% 공제 후 지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때는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반대로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 이자를 받을 일이 있을 때 이자 전액이 들어오지 않고 일부만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느냐에 따라 공제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 은행 등의 기관 (14%)

은행 예금 이자, 펀드 수익 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어요.

 

  • 그 외 일반 법인, 개인 등 (25% 공제 후 지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때는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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