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Hunter486
2023. 12. 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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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에 추가로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예요.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체납액 외에 다른 체납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요.
💡 체납액 징수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해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신청서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① 홈택스 이용 시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② 손택스 이용 시
[신청/제출] -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아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폐업 |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 사업을 폐업 *폐업한 해를 포함해 직전 3년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
재기 | 2020년~2024년 사이에 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사업하거나 ②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
체납액 | ① 신청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총 5,000만 원 이하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② 기준일에 재산이 없는 등 납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일 것 *기준일 : 폐업한 해의 7월 25일 (2021년에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
소멸특례 | 2018년~2019년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범칙 처분 |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것 (범칙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주의사항
-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후 총 5회 또는 연속 3회 이상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 납세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다면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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