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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야 하는데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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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지출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는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잘못 받으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발급수단으로 등록된 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지출증빙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홈택스의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카드 번호를 등록할 경우 다음 날 지출증빙용으로 적용돼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이용해주세요.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중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려는 내역을 선택하고, 사업장을 선택해주세요.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화면 아래의 [등록하기]를 누르면 세무서 담당 직원이 처리 후 지출증빙용으로 반영돼요.

주민등록번호, 소비자 발급수단으로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거래 내역 정정을 요청해주세요.

세무서에 거래 내역 정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금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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