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도를 해소해주는 정책이에요.
💡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이고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돼요.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 지원이 중단되고, 신규 가입자만 지원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단,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은 취득 이력으로 보지 않으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규 가입자 | 기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지원 제외 대상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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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 수준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해드려요.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고지돼요.
단,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에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
💡 두루누리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서 총 36개월까지만 지원해요.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아요.
💡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2) 서면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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