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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종합소득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년간(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 지원 요건은?
①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하고
②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해요.
💡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증가한 근로자 수에 1인당 공제 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보다는 수도권 외의 혜택이 크고, 근로자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인당 공제 금액이 더 커요.
2021년~2022년 중 수도권 외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 표의 금액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외 중소기업 1,300만 원 / 중견기업 900만 원 / 그 외 기업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공제 금액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외 | |
수도권 내 | 수도권 외 |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 1,1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그 외 | 700만 원 | 770만 원 | 450만 원 | -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 알아두면 좋아요!
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②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이에요.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④ 추계신고 시에는 공제받지 못해요 😔
⑤ 임원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 사후 관리가 필요해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감소한 인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니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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