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더운데… 시원한 영화관이나 가자😎”
재밌는 영화들이 개봉하면서
영화관이 오랜만에 북적이고 있어요.
많이 오른 티켓 가격에 선뜻 손이 안 갔다면 희소식!
이제 영화 본 비용도 소득공제 된대요.
영화 보면 세금 깎아준다고요?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어요. 올해 7월부터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대요.
무슨 뜻이냐면요🧐
올해 하반기 영화관람료로 20만원을 썼다면, 세금을 낼 때 소득에서 6만원을 제외해 준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기 위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예요. 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권 등을 사거나 신문을 구독하면 소득공제 해 주는데, 이번에 영화 티켓도 추가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익인데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세금은 우리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꼭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매겨요. 이런 비용을 제외하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놓으면 세금이 덜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만큼 줄어들어요😍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이 1만 5천원짜리 영화표를 사면 소득세 2,250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대요. 1년에 10편을 본다면 2만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이중 25% 이상을 지출해야 해요.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에요.
이중 공제 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돼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은 모두 등록이 돼 있어요.
영화관 티켓은 공제 대상이지만 OTT 플랫폼 구독료나 팝콘 등 음식을 구매한 비용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카카오페이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돼요!
페이에 연결한 카드나 페이머니로 영화표를 구매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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